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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완전정복! 신청 방법부터 급여까지 총정리

by 로미로미 2025. 5. 2.

요즘 저출산 문제로 많은 복지 혜택이 좋아졌다.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육아휴직 신청 방법부터 급여까지 총정리
육아휴직 신청 방법부터 급여까지 총정리

 

 

1.육아휴직이란? 기본 개념과 신청 자격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출산 이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제도 중 하나다.

 

✅ 육아휴직 신청 자격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것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 대상: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모두 가능 (단, 계약 기간 내 복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근속 기간'이야. 입사 후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고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 전까지 휴직 후 복직이 가능해야 승인된다.

 

📌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간을 겹쳐 사용하면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3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2.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실무 팁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눈치 보며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육아휴직 신청 절차


1)사전 상담 및 계획 수립

 

팀장이나 인사팀과 육아휴직 가능 여부, 대체 인력 운영 등을 논의한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2)서면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는 최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 시작일, 종료일, 인계계획 등을 포함하면 좋다.

 

3)회사 승인 및 인사발령 공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4)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사이트 등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 및 서류 업로드가 필요하다.

 

📎 육아휴직 중 유의할 점


회사와의 연락 유지는 필수다.

휴직 중이라도 업무적으로 긴급한 상황엔 연락이 갈 수 있고 복직 일정 조율을 위해 소통이 중요하다.

복직 30일 전 통보: 복직일이 다가올 땐 회사에 사전에 복귀 의사를 밝혀야 원활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납부 대상이 되며 일부 항목은 감면 또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3.육아휴직 급여와 실수령액 계산법 (2025년 기준)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급여다.

“내가 육아휴직을 쓰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 육아휴직 급여 기준 (2025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80만 원, 하한 100만 원

6개월 이후부터는 50% 지급, 단 상·하한 동일

 

즉, 예를 들어 월급(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초기 6개월: 250만 원 × 80% = 200만 원 → 상한선 초과로 180만 원 지급

후기 6개월: 250만 원 × 50% = 125만 원 → 125만 원 지급

 

※ 통상임금이 120만 원이라면

초기 6개월: 120만 원 × 80% = 96만 원 → 하한선 적용으로 100만 원 지급

후기 6개월: 120만 원 × 50% = 60만 원 → 하한선 적용으로 100만 원 지급

 

✅ 실수령액 예시 정리

 

통상임금 1~2개월(80%) 7~12개월(50%) 총지급액
200만원 160만원 100만원 1560만원
250만원 180만원(상한) 125만원 1830만원
300만원 180만원(상한) 150만원 1980만원

 

※ 이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되며, 회사에서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 추가 혜택: 첫 번째 vs 두 번째 부모


첫 번째 육아휴직자: 위 기준대로 급여 지급

두 번째 사용 부모(동일 자녀 기준): 초기 3개월 동안 250만 원까지 상향 지급 가능

 

즉, 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3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활용해 남편도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결정적인 성장의 시간이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깊이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에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준비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

 

"육아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지금,
당신의 육아휴직이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